익산 0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
- 작성자
- ik1102
- 작성일
- 05.04.22
- 조회수
- 30
익산시는 관할 281,312필지의 과세토지에 대한 0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0일까지 산정 완료한 가운데, 오는 5월 10일까지 시청 및 읍·면·동 게시판에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다.
시는 지난 1월1일부터 20일까지 토지이용현황과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조사해,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완료한 결과 전년도 대비 약 8.2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개별 필지별로 상승 및 하락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,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.
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종합민원과, 또는 읍·면·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, 이렇게 제출된 의견제출서는 전문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된다.
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6월30일(30일간)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시 관계자는 "금번 실시하는 의견제출과 향후 실시하는 이의신청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권리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"이라고 말했다.
종합민원과 민원행정 담당 850-45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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